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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EWS]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관리자 2017-04-03 조회수 1,597

중소기업경영에 참고해야 할
* 2016년도 세법개정안의 주요 수정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세금에 대한 지식만큼 확실한 재테크 정보도 없다. 2016년 12월 2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련 법안의 대부분이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7년 적용될 개정세법은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의 축소 등으로 여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주요 세법 개정내용을 정리해 확실한 재테크를 알아가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2017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로 상향조정 될 예정이다. 이는 1996년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세율이, 공평과세 원칙에 입각해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원안에는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41%, 10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도록 제안됐으나 논의과정에서 현행과 같이 5억 원 초과시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현재 계약자 1명이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당해 보험의 납입한도가 1억 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보험을 활용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등 절세방안 모색이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는 유가증권은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5억 원 이상이었으며,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0억 원 이상으로 한정했다. 2018년 4월부터는 유가증권 시장은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로, 코스닥 시장은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5억 원 이상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소액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소형주택 면적기준 하향조정2,000만 원 이하 소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과세대상에 추가될 계획이었으나, 비과세 적용기한이 2018년까지 연장되었다. 한편, 간주임대료 계산시 소형주택의 범위가 기존에는 85㎡ 이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60㎡ 이하로 하향조정 됐다.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취득시기의제 규정 개정투기의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10% 상향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오랜 기간 누적된 자본이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는데,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2015년 세법개정시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초 취득시기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닌 2016년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였는데, 2017년부터는 최초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 역시 2017년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었다. 전산자료시스템 구축으로 재산변동 파악이 용이해지고 과세 당국의 납세자 자진신고의존도가 떨어진 만큼 신고세액공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현행 신고세액공제율 10%를 2017년 이후부터는 7%로 하향 조정하였다.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등 손금인정 제한부동산 임대·이자·배당수익 등의 비중이 높은 ‘특정법인’의 경우 2017년부터는 접대비 한도가 일반 법인의 50%로 축소된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의 손금인정 범위도 400만 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부정척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접대비 등의 비용 지출시 업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자료를 잘 구비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WM사업부 김훈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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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세법개정안의 주요 수정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