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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미래부, 2017년 기술사업화사업 1,452억원 지원

관리자 2017-02-15 조회수 1,348

미래부, 기술사업화 1,452억원 지원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3개 분야 14개 중점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예년보다 앞당겨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술 기반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석·박사, Post-Doc 등), 연구자는 실전창업교육부터 법인 설립, 상용화 연구개발, 국내외 시장 진출 등 창업 전주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창업대표, 창업지도자, 기술지도교수로 구성된 기술창업탐색팀에게 실전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창업 활동비 등 팀당 40~70백만원이 지원된다.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사업, ’17년 37억원)

대학, 출연연구기관, 기업(연구개발서비스기업 포함)이 기술과 자본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창업을 추진할 경우, 법인 설립, 연간 3억원 내외 최대 5년의 상용화 R&D 자금,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산학연공동연구법인사업, ’17년 32억원, 신규 4개)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는 초기창업기업은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상용화 R&D 자금과 멘토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사업, ’17년 120억원, 40개 내외)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공공기술을 이전, 상용화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아이템 검증, 사업화 역량교육, 상용화 R&D자금, 해외진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구소기업 창업·성장지원사업, ‘17년 210억원)
    
올해엔 140개 연구소기업이 신규로 설립( (’16) 339개 → (‘17) 479개)되고 기존 연구소기업의 자립·자생이 가능하도록 STAR 프로젝트가 지원된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스타프로젝트는 R&BD 과제 수행후(성공), 사업화 제품이 있는 3년 이상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국내외 시장 확대, 진출을 위한 패키지 맞춤형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다.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가 유망한 공공기술은 기술컨설팅, 상용화 R&D, 사업화 모델 수립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공공기술은 기술분석, 마케팅 등 기술이전 활동에 과제당 60백만원 내외를 지원받아 사업화된다. (기술컨설팅사업, ‘17년 40.5억원)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관련 요소기술群을 패키징하여 대형으로 기술이전하고자 할 경우, 사업화 모델 마련, 기술포트폴리오 구축, 기술이전 활동 등 과제당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기술패키징사업,  ‘17년 10억원)
    
기업의 기술수요를 먼저 탐색하여 이에 적합한 공공기술을 발굴, 기술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발굴지원단사업’(과제당 79백만원, 31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사업화전문회사, 특허법인 등이 주관하며 전략컨설팅, 기술거래 중개, 투자기관 연계,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화가 유망하나, 기술완성도가 낮은 기술은 연간 1.2억원의 상용화 R&D자금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기술업그레이드R&D, ‘17년 111.8억원, 신규 22개)
    
제품·서비스 기반의 대형 기술사업화가 가능한 공공기술을 보유한 대학과 출연(연)과 기술사업화기업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상용화R&D, 현장테스트, 사업화전략 등에 연간 7.5억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중대형복합기술사업화지원사업, ’17년 신규 3개)
    
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공공기술은 공백기술 매칭, 시제품 도출, 제품화·사업화로 이어지는 유기적 지원체계를 통해 사업화되며, 사업화 목적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상용화R&D 자금이 지원된다.
    
창업형·제품혁신형은 최대2억원/최대1년, (시장창출형)최대4억원/최대2년, (글로벌도약형)최대10억원/최대3년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술사업화 주체의 역량 강화와 관련 인력·장비·정보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 향상이 지원된다.
    
대학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과 기술지주회사 등 대학 내 기술사업화 조직과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하도록(대학TMC) 지원된다.(대학기술경영 촉진사업, ’17년 104억원)
    
올해 2개 TMC(단독 1개, 연합 1개)가 신규 지정될 계획이며 IP(지식재산)관리, 기술창업, 기술이전, 사후관리 등을 통합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 대학에서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목표는 2400건이다.
    
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은 기술이전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대형·해외기술이전 중심의 성과·시장 지향형 활동을 지원받게 된다.(기술수요기반 신사업창출지원사업, ’17년 21.7억원) 올해 건당 기술료 목표는 4300만원 이상이다.
    
연구개발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도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연구개발서비스업혁신역량강화사업, ’17년 40억원)
기술성능 개량을 위한 상용화 R&D를 통해 기업에 재이전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바톤존서비스 개발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과제당 지원액은 연구개발서비스 핵심기술개발 2억원 이내, 연구개발지원 기법·방법론 1억원 이내, 바톤존서비스 개발 1억원 이내, 해외진출 1억원 이내다.
    
기술도움이 필요할 때 어느 기관에 어떤 요청을 해야하는지 정보를 얻기 어려워 곤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업공감원스톱기술지원서비스’(http://www.sos1379.go.kr, (국번없이)1379)를 통해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에서는 공정·품질 개선 등에서 요구되는 기술자문, 정부 연구개발과제 및 인력지원사업 연계, 제품인증·검사성적 장비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재웅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우수한 공공연구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연계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상품을 생산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inclair83@enewstoday@co.kr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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