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HOME > 정보광장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고]2017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관리자 2017-01-05 조회수 961

2017년 도약 협력과제 시행계획(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위해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최대 1년,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도약 308억원
 
ㅇ 지원내용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구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식

 도약과제

 최대 1년, 1억원 이내

 정부 75% 이내

 지자체 비매칭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  

※ 정부 및 지자체 매칭비율은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1차 : ’17. 1. 16(월) ~ 31(화) 18:00까지   

 - 2차 : ’17. 4. 3(월) ~ 14(금) 18:00까지   

 - 3차 : ’17. 7. 3(월) ~ 14(금) 18:00까지


지원절차
과제신청(중소기업) → 서면평가/현장조사(전문기관,관리기관) → 대면평가(전문기관) → 과제선정(심의조정위원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기업이 온라인 신청 시 공동R&D를 수행할 대학ㆍ연구기관과 매칭 여부를 선택하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자가진단표 등